MB, 25일 대법원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장 제출
"도주우려 없어…재항고장 제출로 즉시 석방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기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재항고 기간 내 재판의 집행이 이뤄지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지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할 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지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를 통한 횡령액 약 247억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약 61억8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장 특활비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한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액을 추가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7년으로 가중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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