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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부동산대책]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10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21일 출범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조사 강도를 높인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은 다음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불법행위 점검을 받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제공=국토부]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에서 각 1명의 인원이 파견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둬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먼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 거래패턴,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과 가격 급등단지, 불법행위 의심단지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12.16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은 다음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 불법전매,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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