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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3:33

언론 재갈 물리고 친박계 공천하던 2016년 새누리당
필진 고소하고 비문계 자객공천 논란 빚은 2020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굳건한 정당 지지도·원내 1당 지위·집권 여당 지위 등 어느 총선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자신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데다 공천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정권심판론 '대상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다. 최상의 총선 조건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20대 총선 땐 '무제한 토론' 지지 많아...21대 총선 전 비판칼럼 고소 '오만하다' 이미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진과 이를 실은 신문사를 고소했다. '조국 반대' 소신발언 탓에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만 빼고' 고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는 면에서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적잖은 지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장시간 기록을 수차례 갈아치웠고 유권자들은 '국회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로 화답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났다"고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 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6년부터 주장해온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 금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조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발 '정권심판론' 불 붙어..."PK 민심은 등 돌려,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 의원은 소신을 이어갔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과 금 의원의 SNS에서는 탈당부터 제명까지 징계 요구가 넘쳐났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현장 후보들에게서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민생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PK지역에 정통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이미 다들 등을 돌렸다"며 "당 도움을 받기보다 현역 의원들이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아직 총선까지 57일 남아, 변수 많다" vs "여당 앞서가는 분위기 아냐, 위기감 크다"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며, 당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뿐이었다. 고소 주체였던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해찬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공천규칙을 정하는 한편 일찌감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다른 정당보다 빠른 준비로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악화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까지는 57일이 남았다"며 "다른 변수가 생길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매듭 지은 여당이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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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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