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600억 지원…항만사용료 전액 감면
숙박업 재산세 감면 추진…외식업 1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 융자를 1%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과 아직 풀리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risk)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잠재위기 예방 및 위기복원력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황 종합점검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와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각각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공항과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도 유예한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지급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또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자한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와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역운령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관광업에 대해서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 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한다.
피해 숙박업체는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도(최대 6회) 허용한다.
외식업체는 현재 100억원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2.5~3%에서 2%~2.5%로 인하한다. 아울러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도 조기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광·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 및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 및 방문수요 제고를 유도한다.
홍 부총리는 "끝까지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 이제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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