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희망버스 사태 당시 온라인 댓글공작 벌인 혐의
재판부 "집회시위 자유 침해한 위법 행위"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공작을 벌인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철준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에게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동원해 은밀하게 대응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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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 전 차장도 같은 목적으로 부산청에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은 상명하복의 한계 내에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청장 지시에 의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경찰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일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이들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의 파업사태 당시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 3만3000여건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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