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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상고심 선고…2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05:00

매크로 이용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건넨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2019.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감형에 대해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관리했다"며 "범행에 있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씨와 공범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고법 사무분담으로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21기)로 교체됨에 따라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그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회을 보고받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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