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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에도 ESG 반영? "걸음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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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TF팀 꾸리고 ESG채권 인증제도 준비
한기평, ESG 평가요소로 반영 검토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투자 요소로 반영하는 이른바 'ESG'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ESG 해외채권 발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ESG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2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 주요 시장의 ESG 관련 투자규모는 지난 2018년 30조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2014년 18조3000억달러에서 4년만에 약 70%나 급증한 셈이다. 작년 말 기준 ESG 채권 발행잔액은 1조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ESG 관련 투자 규모가 2018년말 27조~28조원에 달했다. 작년부터 포스코, 한화에너지, 신한금융지주 등 민간기업이 ESG 외화채권 발행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카드, 신한카드, GS칼텍스, SK에너지도 발행 주체 대열에 끼어들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신평, ESG채권 인증평가제도 도입...한기평, 평가요소로 반영

국내 신용평가 3사 중 가장 발빠르게 ESG 평가 준비를 시작한 곳은 한국신용평가다. 한신평은 ESG채권 인증평가 준비를 마쳤다. 한신평의 모회사인 무디스는 2016년부터 ESG인증평가제도를 시행했으며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한신평도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평은 ESG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ESG 채권과 GBA 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평가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스페셜 리포트 1편을 발표했다. 앞으로 2편을 더 발표할 예정이다.

한신평은 이 보고서를 통해 "ESG 시장이 태생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SG 채권 발행 및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위해 ESG 채권에 대한 외부평가의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 도입, 정부 부처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SG TF팀을 이끄는 김형수 한신평 이사는 "스터디는 거의 마쳤고 정부의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정부의 ESG 투자 추진 의지로 금융당국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반기 중에는 제도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인증평가 실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평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업평가도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ESG 중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이미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특정 업체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ESG가 발생할 경우 신용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진 신용평가모델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ESG가 시장에서 대두된다면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 체계상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한기평 IS팀 책임연구원은 "연구가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실질적 모델링을 하거나 TF팀을 구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 아직은 초기단계..."정교한 모델링 필요"

한편, 업계에서는 ESG 평가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람직하긴 하나, ESG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 평가모델을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특히 ESG 요소를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요소로 의무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SG 투자가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며 "신용평가 관점에서 방법론이나 반영하는 것들은 초창기 단계로, ESG 평가가 일부 녹아 있다고 해서 신용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ESG를 평가방법론상 체계적으로 반영을 하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교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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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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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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