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지점장에 환율 우대 '뒷돈'…일본 현지서 가상화폐 투자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엔(¥)화 930억원 상당을 여행경비로 신고해 일본으로 가져간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억원을 추징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89억1000엔(933억9000만원)을 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통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 여행경비로 신고하면, 상한액에 제한이 없는데다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법원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2.06 jikoo72@newspim.com |
A씨는 일본에 가져간 엔화로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10∼11월까지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70만∼100만원씩 16차례 1천300만원을 서울지역 시중은행 부지점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가 막대하다"며 "환전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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