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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하명수사 공소장 비공개…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7:02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만, 논의 여부 밝힐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이를 사전에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사후 보고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꾀한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언론이 공개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일체의 입장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시장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경찰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에 각각 15차례와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고,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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