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 재개…"'블랙리스트' 판례 들여다봐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6:22

서울고법, '채동욱 혼외자 사찰' 사건 항소심 변론 재개
"쟁점 같은 사건 대법 심리 중…'블랙리스트' 판례도 살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남 전 원장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지시가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쟁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법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나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의 권한과 의무 등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할 때도 국정원의 의무인지, 아니면 상대방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의 보호법의 침해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권한에 속하는지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당시 혼외자 정보를 서초구청 직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국정원 정보관(IO) 송모 씨 등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송 씨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현재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내 행위 여부,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이 다퉈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법원 사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법 선고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해도 대법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 전 원장의 경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검찰의 댓글 수사 대응을 위해 '현안 TF'를 만들어 수사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에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 받았다. 서 전 2차장은 징역 2년6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