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접촉자 밀접·일상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격리조치 협조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다. 특별입국절차가 신설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밀첩과 일상접촉 관계없이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격리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도 강화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한다.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일대일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과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는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해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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