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장사 주총 내실화한다…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0:06

상장회사 주총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전자투표제 개선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세분화 및 차등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주주 및 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확대를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보유 목적을 세분화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금융위원회는 주주‧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강화 및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3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019년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1호 의안이 통과하자 반대표 주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03.27 mironj19@newspim.com

◆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사업‧감사보고서 제공 및 전자투표제 개선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 한다. 그간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다소 어려워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할 때 본인확인을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는 등 전자투표제도 불편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투표 기간 중 의결권 행사를 변경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도 마련한다. 그동안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 간 거래내역 등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 됐으나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되도록 하여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특정 회사(A社)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A社)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보유목적 '일반투자' '단순투자' 세분화 및 차등화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여야 했다.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 했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과 ▲공적연기금 등의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해임청구권 등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하고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2020.01.21 Q2kim@newspim.com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상근 전문위원회 설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이나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전문적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2024년에 기금 규모가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충실한 주주활동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둔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하고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상근 전문위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획득‧이용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정보차단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금운용본부내 내부 통제장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