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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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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납품 편의 봐준 혐의
변호인 "공범 사건 기록 등 복사할 시간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기록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별다른 내용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 공범들에 대한 사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도 봐야한다"며 "열람복사가 늦어져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월 7일 오전에 다음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 일정 등 추후 재판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공범들에 대한 사건을 이 전 법원장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를 원하는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구했다.

검찰은 병합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변호인은 "공범들과 같이 진행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 따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 전 법원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 씨와 이 씨 등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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