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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처남댁' 권영미 1심 징역3년·집유5년…"조세 정의 어지럽혀"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1:15

다스 계열사·자회사서 허위급여 수령 등
법원 대부분 유죄 인정…피해 회복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63)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ngbin@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금강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사실상의 1인 회사, 소수 주주로 이뤄진 소형 회사이지만 이해관계를 다투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와 관련된 조세 조항을 악용해 법인 재산을 사유화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조세 정의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재산에 손실을 가한 점 역시 가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포탈 손실과 36억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공범에 대해 확정된 양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계열사인 금강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강과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권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영배 전 금강 대표를 2018년 3월 기소했다. 권 씨는 이들의 공범으로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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