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재난·범죄 피해 시민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계약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올 한해동안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청 [사진=인천시] 2020.01.08 hjk01@newspim.com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시민 1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첫해인 지난해에는 모두 21건에 보험금 1억63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앞서 2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