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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공시값, 시세 대비 90%로 올려야"..3월 가격공시센터 설치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6:4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밝힌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반인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기여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연간 8만2000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서울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주택 공급 부족이란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6일 개최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감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주택은 연평균 7만9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3만6000가구가 나왔다. 향후 2025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8만2000가구 공급될 전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이 과잉유동성 유입에 따른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서울 외 거주자와 다주택자와 같은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주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청 전경 2020.01.06 donglee@newspim.com

이에 서울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가 '12.16 주택대책'에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린 만큼 이번엔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전 분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됐지만 공시가격을 그대로 놔둘 경우 시세 14억원 짜리 아파트 1채 소유자는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데 그친다. 2주택는 397만원에서 501만원으로 104만원이 오른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올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시세 21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75%까지 올리면 1주택자는 197만원, 다주택자는 499만원이 오른다. 또 시세 80%로 공시가격을 높이면 35억원짜리 아파트 1채 소유자는 1000여만원 가량 세금이 오르고 2주택자는 1500만원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는 게 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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