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쟁업체의 광고비 소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사이트를 수백차례 클릭한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양모(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알게 됐다. 양씨는 경쟁업체를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시키기 위해 '필적감정' 키워드 검색 후 B문서감정원의 파워링크 광고 사이트를 클릭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 부당하게 광고비가 과금되게 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광고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한 달 동안 590여차례 키워드 검색 후 경쟁업체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씨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고,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네이버 광고 클릭에 있어 유효로 인정되는 클릭과 무효로 인정되는 클릭이 있는데 부정클릭방지시스템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부정클릭을 알지 못한 채 유효클릭에 대한 요금을 냈을 거라고 오인, 착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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