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추완항소, 판결문 첫 열람·등사 후 2주 내 제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권추심업체 통화 후 2개월 뒤 항소 제기
시작점, 인지한 때 vs 판결문 첫 열람·등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당사자가 이후에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의 기한은 연락 등을 통해 사건을 단순히 인지한 때가 아닌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양 씨 푸드 주식회사가 지모(59) 씨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물품대금 소송의 추완항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추완항소란 법적 분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기간 내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12월 24일 처음으로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현저하다"며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1심 판결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에게는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선고된 다른 몇 건의 판결들이 있기도 했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의 통화만으로 해당 사건 1심 소송 경위에 대해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항소함에 있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소송행위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삼양 씨 푸드 주식회사는 2006년 6월 지 씨에게 수산물 등을 팔고 받아야 하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1심은 2009년 5월 27일 지 씨가 씨 푸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다.

이후 씨 푸드 측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지 씨에게 전화해 "1심 판결에 대한 채권추심을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전했다.

지 씨는 1심 법원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2월 24일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달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피고는 2018년 10월 31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며 "인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12월 31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기간을 준수하는 데 있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라는 항소 기간이 도과했다"며 "피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