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적법…상장적격심사 기업 참여권 보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09:00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무효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씨앤케이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씨앤케이를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4년 오모 씨앤케이 대표가 11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심사를 진행했으나 영업적자 계속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씨앤케이 측은 이에 반발,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38조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적격성 심사 요건이 추상적이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적격심사 절차에 기업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장규정에 따른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씨앤케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앤케이가 문제 삼은 상장 규정에 대해 "그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대상 법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 기회도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등이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