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무효소송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거래소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씨앤케이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씨앤케이를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14년 오모 씨앤케이 대표가 11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회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심사를 진행했으나 영업적자 계속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에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씨앤케이 측은 이에 반발,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38조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적격성 심사 요건이 추상적이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며 적격심사 절차에 기업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장규정에 따른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씨앤케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앤케이가 문제 삼은 상장 규정에 대해 "그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서 대상 법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불복 기회도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선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이 사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등이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실질심사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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