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수급연령 도달 등 요건 갖추면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법 시행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63)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이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이 사건 부칙조항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977년 11월 공무원인 손모(67) 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2014년 6월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월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이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장 씨는 전 남편보다 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해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인 2016년 6월 분할연금 수급을 신청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상대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신청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이 사건 부칙에 따라 60세)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됐다.
공단은 장 씨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장 씨는 분할연금 지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개정법안 부칙 조항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관련해 분할연금조항 시작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는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2014년 6월 25일부터 연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원고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해도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며 "지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시행 후 충족했다면 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