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인센티브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연 1회 공기질 의무 측정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에 따라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설된 권고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차종구분없이 50㎍/㎥ 이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보다 낮아야 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내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 당 2130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를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내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펄프·종이와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