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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양어업 선원 비과세 소득,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0:04

선원 노후소득보장 강화…체납보험료 납부 10년까지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들의 비과세 급여가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까지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을 달려가는 어선들.[사진=속초해양경찰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납부 보험료에 비례해 증가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소득이 소득 범위에 포함되면 약 6000여 명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당 체납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까지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 소득 이하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원기준에 재산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기준으로 개선해 보험료 지원의 형펑성을 높이고 구체적 기준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뜻을 함께한 모범적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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