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가 후보 2명 골라 대통령이 임명키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재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4+1'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기소심의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공수처 결정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두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장은 국회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 등을 추가했다.
또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은 원안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하지 않는) 식으로 마무리 된 게 맞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를 더 해볼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