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최민수 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1심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 나와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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