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기업의 중대한 보안 결함이자 무책임의 결과"라며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쿠팡 고객 계정 최소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된 전례 없는 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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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국내 최악 규모의 침해 사건"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민생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변협은 지난 6월 24일 쿠팡에 비정상적 접근이 시작됐음에도 쿠팡은 약 세 달이 지난 11월 18일에서야 이를 포착해 신고한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초 신고 시 약 4500개 계정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했다가 후속 조사에서 3370만개로 확대된 점을 두고 "부실 조사와 축소 보고를 넘어 피해자인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 시 상설 특검 도입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모니터링·구제 절차 마련 ▲대규모 정보처리 기업 보안 의무 강화 및 신고 지연 제재 실효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현실적 손해배상 판결을 통한 기업 도덕적 해이 차단 등 7개 조치를 요구했다.
변협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며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생 법안의 입법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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