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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돼지열병·구제역 방역예산 3714억…올해보다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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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88억원 늘어…ASF 방역에 집중
살처분보상·농가생계안정자금 150억·50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내년도 방역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가축전염병 방역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631억원 증가한 37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3326억원보다도 38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가축방역사업(예방약품·방역장비 지원사업) 963억원 ▲살처분보상금 750억원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초동대응업무 지원) 584억원 ▲가축백신지원사업 5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된 ASF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역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특히 ASF 사전예찰 강화 차원에서 전체 양돈농가(6300여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에 21억원이 늘어났다.

또 거점소독과 세척시설 설치 예산을 추가로 20억원(7개소) 확보해 축산차량 등의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의 추가 설치(500농가 대상, 36억원)를 지원한다.

ASF의 신속한 검진을 위해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ASF 차폐 실험실(BL3)을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에도 15억원이 증액됐으며,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비용(5억원)과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비(5억원) 등도 반영됐다.

그밖에도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원 늘렸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구입·시술비와 AI 항원뱅크 구축비로도 22억원을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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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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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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