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한국당에 허 찔리고 '4+1'도 해체 위기…본회의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법해석 엇갈려
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이인영,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내 비상대기" 공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선거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엄중하게 평가받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상정을 자신하던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약속을 깨고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펼치려던 '살라미 전술'이 무력화 될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마저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공조 체제가 무산될 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법해석 엇갈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 첫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첫 안건은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이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별로 1~2명씩 5분간 토론 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심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한 자유토론 대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뭘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어떤 것을 필리버스터로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문 의장도 이 상태로는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의결하고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날까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7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을 의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어 회기가 필리버스터 안건에서 배제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하면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문 의장이 임의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 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본회의 개최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4+1 협의체도 선거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4+1 협의체에서 잠정 합의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을 논의했다.

현재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협상안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을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원안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전출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잠정 단일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다당제를 만들어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며 "개혁 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의당과 평화당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한편 민주당은 4+1 단일안을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합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에 이어 4+1 협의체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및 안건처리에 대한 여야의 이견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 용어설명

*살라미 전술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