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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2% 주 52시간제 준비 '미흡'…인건비 부담 가장 커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5:36

고용부,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준비 미흡한 중소기업 "연말까지 준비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10곳 중 4곳은 아직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준비가 덜 된 기업 중 연말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밝힌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해, 나머지 4곳에 해당하는 수천개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3차)'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1월 4일~18일까지 50~299인 사업장 약 2만7000곳 가운데 표본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52시간제 시행 시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이 57.7%로 나타났고, 준비중(33.4%)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다(8.9%) 등 미흡한 사업장이 42.3%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 진행한 2차 조사(39.0%)때보다 준비가 덜된 사업장이 오히려 3% 이상 늘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 [자료=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주52시간제를 준비 중인 기업의 62.8%(중복응답, 이하 동일)는 근무체계 개편을, 46.9%는 신규인력 채용, 45.6%는 유연근로제 도입, 24.9%는 설비개선·확대를 추진 중이다. 신규인력 채용으로 응답한 기업의 채용예정 인원은 평균 약 8.5명이다. 유연근로제 도입 중으로 응답한 기업의 78.7%는 탄력근로제를, 41.2%는 선택근로제, 16.5%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11.0%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 중 가장 큰 이유는 추가 채용 인건비 부담(34.5%)으로 조사됐고, 구직자 없음(17.5%), 주문예측 어려움(12.4%), 노조와 협의(유연근로제 도입 등) 어려움(9.4%)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준비가 덜된 기업(준비중+준비못함)중 연말까지 법 시행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힌 기업은 60.4%, 준비가 불가능한 기업이 39.6%로 10곳 중 4곳은 내년 시행 전까지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50~299인 기업 전체가 2만7000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법 시행 준비가 불가능한 기업은 약 4500개소(전체 대비 16.3%)로 추정된다.    

50~299인 전체 사업장 가운데 10월 말 기준 주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5.6%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5%) ▲운수·창고업(20.0%) ▲정보통신업(18.6%) ▲숙박·음식점(17.6%) 순으로 초과자가 많았다. 규모별로는 100~199인이 20.5%, 200~299인이 18.5%, 50~99인이 13% 순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 초과 실태 [자료=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주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평균 초과근로자 수 비율은 19.9%로 집계됐다. 초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8.6시간이다. 발생 이유로는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적기채용 곤란(58.1%, 중복응답 이하 동일) ▲전문성 등 대체인력 채용 부적절(43.9%) ▲비용부담으로 신규채용 어려움 (30.1%) ▲구인난(28.1%) ▲관행적 연장근로(19.2%) 순이다. 

한편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유연근로 요건 강화(42.4%)가 가장 많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33.1%) ▲준비기간 추가부여(18.0%)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3.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필요사항에 대에서는 ▲인건비 지원(53.4%)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8.0%) ▲채용지원 서비스(12.7%) ▲컨설팅 지원(11.9%)이 뒤를 이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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