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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예고…고용부 11일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15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할 듯…1주 최대 12시간 연장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52시간제 보완책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업종별 특화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계도기간과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21 mironj19@newspim.com

특히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100~299인 기업은 최대 1년3개월, 이보다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은 최대 1년6개월을 주게 된다. 계도기간에는 사실상 처벌이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이에 규모가 작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보다 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주52시간제 실천 의지에 따라 계도기간을 차등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노력이 엿보이는 기업에 계도기간을 좀 더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장관은 앞선 발표에서 "(주52시간제)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관련,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제도다. 통상적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고, 일이 적은때는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하지만 원안대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하자는 여당과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야당간 입장 차이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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