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온라인광고대행 '기만적 영업' 기승…위약금 폭탄에 소상공인 '울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네일샵 운영 A씨, 광고비·위약금에 몸살
포털사 사칭 영업에 과도한 위약금 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네일샵 운영자인 A씨는 지난 4월 OO광고대행사와 '네이버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확실한 포털광고를 약속했던 영업사원 말만 듣고 계약했으나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화가 난 A씨는 OO광고대행사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행사 측은 오히려 그동안의 광고비용과 위약금을 물라는 통보를 보내왔다.

#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 5월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에 시달려야했다.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달랐던 것. 1년간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의 기만적인 영업행위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를 사칭한 계약 유도 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63건으로 전년대비 43.1%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접수 건수도 58건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건을 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는 32.8%(19건)로 뒤를 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12.03 judi@newspim.com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 46.6%(27건)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 건 중 피신청인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대다수인 91.4%(53건)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지로 보면,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35건)을 차지했다.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달리 신청인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대부분이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체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분쟁조정 신청인 대부분은 소상공인이었다. 올해 접수된 58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63.9%(37건)를 기록했다.

이 중 음식점은 32.8%(19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용업(11건), 의류소매업(7건), 스포츠시설운영업(3건), 화초 및 식물소매업(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89.1%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었다. 주로 월 5~10만원 단위의 계약이 1~3년 단위로 체결된 계약 건이었다.

조정원 측은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 사칭을 한다"며 "홍보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헤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약관·대리점팀 담당 실장은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한다"며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