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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본회의行 결국 좌절...법사위, 3법 묶어 재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6

채이배 "심도 있는 논의 필요...2소위로 보내야"
여상규 "법사위원들께 검토할 시간 드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본회의행을 기다리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섰다. 민감사안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발도 떼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3법이 함께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채 의원은 데이터3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 중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내용 대부분이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채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데이터3법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꾼 후에 가명정보 보유 기업이나 기관들이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에 보내서 이후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원내대표 합의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는데, 지금 개정안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아직 오지 않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추후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에서는 법안 처리 안건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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