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이데이터' 탄력붙나…신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35

바른미래당 지상욱, 신정법 개정안 수용…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금융혁신' 마중물…소비자·기업 모두 혜택 누릴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년여 난항을 겪어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신정법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패키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신을 주장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집을 꺾으며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신정법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를 수정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정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 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주체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화된 정보를 받지 못 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일에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리볼빙, 보험계약대출, 투자상품 처분 등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신용·자산관리에 가장 유리한지를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으로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나 중소형 금융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만 있다면 충분히 대형 은행과 맞붙어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카드업계의 경우 신용평가(CB) 시장 발굴과 금융데이터와 납세·통신요금·사회보험료 등 비금융정보(공공정보)의 융합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돼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신정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감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을 중심으로는 금융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금융업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금융산업에서 데이터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린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익명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가 아닐 경우 모두 정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