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연금, 재계 우려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결론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주권행사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 거치기로
"경영권 침해 우려" 기금위원 일부 반대 의견 표한듯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가점부여 방안은 원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다.

먼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의 경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시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행사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국내주식 투자 기업 가운데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는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는 한편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해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상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에 대해선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관심이 모아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된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주주권행사 세부원칙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주권행사 대상 분류 기업과 중점관리사안 항목, 단계별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주주권행사 심의·의결 주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며 결론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정부 역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녹실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계의 책임투자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것이 어제 회의의 방향"이라며 "정부 의견도 기금위 위원들이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통상 매월 마지막 금요일 열리지만 12월은 연말과 겹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후속조치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책임투자는 기존 투자방식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융합한 투자방식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적용(2020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2022년),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