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발표..."배당·임원보수에 적극 주주권행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6:57

중점관리기업 선정해 경영개선 권고
개선 움직임 없을 경우 주주권행사 절차 돌입
기금위가 주주제안 추진여부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세부원칙과 함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이 처음 공개됐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발표자로 나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투자 추구를 위해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소통과정에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경영 개선 의지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4가지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ESG)와 관련해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해선 우선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시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을 거쳐 주주제안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공개 대화를 거쳐 곧바로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두 사안 모두 각 절차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필요시 다음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다. 다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은 1년 이내 다음단계 이행이 가능하다. 

기업과의 대화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전문위원회는 개선이 없는 기업를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전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제안 여부 및 주주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도록 의결한다.

전문위원회가 종료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 만약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제안보다 기업과의 대화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재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방향과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됐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의 선택·운용시 수익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비중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