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승재 옴부즈만이 13일 대구서 중소기업 애로를 들었다.
- 반도체 협력 중기들은 환경규제로 6개월 이상 공백을 우려했다.
- 옴부즈만은 전환기간 고려한 보완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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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부품 전환에 6개월 이상 소요
농공단지 화학물질 컨설팅 우대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환경규제에 맞춰 부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협력 중소기업에 6개월 넘는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적용 과정에서 공급망 전반의 전환 기간을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보완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구경북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의 통합환경허가에 대응하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춘 부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원청기업의 설비 교체에 맞춰 새 부품을 개발한 뒤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마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기간 기존 부품 발주는 중단되고 새 제품은 승인을 받지 못해 납품할 수 없는 매출 공백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기업이 보유한 규제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을 줄일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우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성 정보 등 기존 등록신청 자료는 소유자의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쳐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사용료를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생기면 정부가 조정하는 제도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포함된 협의체에 가점을 주거나 이들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참석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와 기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 봉강 반덤핑 조사 과정의 중소기업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된다"며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