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24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근로자·협력업체 피해와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 은행·정책금융기관은 협력업체에 대출 만기연장·원금유예 등 5조2000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 등 근로자·협력업체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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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 통한 경영 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은행권이 5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 및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은행권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협력업체 대출 7752건, 5조200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했다. 신규 긴급자금 대출로는 100건, 191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대출 58건, 310억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도 협력업체 지원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22일까지 위기대응 특례보증 16건, 116억원을 지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긴급경영안정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신규 자금도 보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80건, 6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들의 피해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인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총 19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상담 과정에서 체불임금과 생계비 융자 등 관련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가 지원된다.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달 23일까지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8934건, 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