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근로자·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전담반을 가동했다.
-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최대 2100만원 대지급금과 저리 생계비·실업급여·취업지원 등 다양한 생계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α 긴급 유동성과 보증·폐업·재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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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4400억+α 지원
소상공인 지원한도 7000만원→1억원 확대
정부, 매주 TF 열고 피해·지원실적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α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 지원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나선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는 3인가구 기준 268만원이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받고, 저소득 구직자는 월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 요건을 예외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전환 지원을 제공한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지원 실적을 점검한다.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근로자는 노동부 통합민원 1350, 중소 협력업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을 통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