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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이어 표적수사 의혹까지 '靑'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3

검찰,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靑 민정수석실 수사
정권실세로 수사 확대되면 총선 앞두고 파장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까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 여당과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선거개입 고소·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베테랑 선거 사건 수사부서다.

검찰은 황 청장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단서가 청와대에서 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첩보를 토대로 경찰이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직권남용과 선거개입 여부와 관련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철 전 특별감찰반장, 특감반원 등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을 불러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지시로 2017년 10월부터 하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여권 실세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청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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