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5일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수면제를 복용했다
- A씨는 스토킹과 접근금지 위반 전력이 있으며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범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은 과거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여러 차례 신고됐으며,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 체포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6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에 출동해 오전 8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의 A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고 이날 오전 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폭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B씨는 2024년 9월 A씨가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은평경찰서에 신고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남대문경찰서에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스토킹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리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폭행·절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 폐암 4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3개월간 부과된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이번 범행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B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월 신고 이후 B씨의 안전을 총 27차례 확인했으나, 추가 신고 등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