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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영장' 검찰의 칼끝, 청와대 윗선 향할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9:04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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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당시 청와대 관계자 소환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25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칼끝이 본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검찰이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해당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으나 감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 별다른 징계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오히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직을 옮겼다.

구속영장에 당초 예상됐던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뇌물수수를 적용한 점 역시 확실한 신병 확보를 위한 검찰의 선택으로 분석된다.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갑찰 개입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사무실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유착 의혹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모두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주거지 안정 등을 이유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중히 판단하는 점을 고려한다.

만약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선상에는 자연스레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실제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도 특감반원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이 정권을 뒤흔드는 '유재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업계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는 장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조카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 소유 골프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도 검찰의 수사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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