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6일 오세훈 시장 고소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 공소청은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경찰은 지난 7월 명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해당 항소심 판단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