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2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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