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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