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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1200명 대학 학점인정 부여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0:18

20일 배재대 업무협약 체결...10개 대학교와 추진 예정
"병역의무 따른 학업단절 완화…자기계발 기회되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1200여명에 대해 학점인정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이 완화돼 자기 계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20일 "이날 오후 2시 병무청 회의실에서 배재대학교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 동강대, 동신대, 선린대, 세경대, 수성대, 여주대, 원광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등 10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 취득으로 인정 가능)와 관련해 학습경험인정제도 대상에 사회복무 경험이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한 것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교과 학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첫 업무 협약 대상인 배재대에서 2020년 1학기 이후 복학하는 학생들부터 복무기간 중 취득한 관련 분야의 교육적 경험 정도에 따라 리더십 최대 3학점, 사회봉사활동 최대 2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학점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을 쉽고 빠르게 발급‧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증명서에는 인적사항과 상훈, 교육, 봉사활동 등 경력사항이 기재되며, 2020년 2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 복학할 때 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학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학점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재대를 비롯한 11개 대학교의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무포털이나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이 완화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이자 자기계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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