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에스퍼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로 득(得) 보는 건 평양·베이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방위비 인상해야...한국은 부유한 국가, 조금 더 부담해야"
정경두 국방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으로부터 득(得)을 보는 곳은 결국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해 우리 정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지원해왔지만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날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됐나.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된다면 한미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가.

▲(정경두) 제가 먼저 답변하겠다.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 다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강조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일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다.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려고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여러 담화를 통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도 변경하면서 계획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사 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나가겠다.

▲(에스퍼)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에스퍼 장관께 질문드릴 사안은 다음 달 계획된 공군 연습과 기타 연합 연습에 대해 정경두 장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된 상황이 있는가.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나 무장체계 개발을 발전시켜가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압박해가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에스퍼)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일단 연습훈련 하는 목적은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시에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것은 저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상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자는 논의를 했다.

▲(정경두)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대해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을 공조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간에도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우리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현재 국방계획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방전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군사적 건설보다 훨씬 더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방한길에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한번 더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차가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에스퍼) 미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의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왔고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타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경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한 것인가.

▲(정경두)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AFP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 정부에서 47억 달러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이를 들은 바 있으며, 힙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나. 에스퍼 장관은 아마존과 MS 계약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 받았나.

▲(정경두) 미측으로부터 분담금 47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에 여러가지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윈윈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에스퍼) 그런 주장에 대해 저는 아는 바 없고, 외압 없이 자유경쟁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