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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김경수에 1심보다 1년 더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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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사회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차대한 사건"
김 지사 "한두 번 만남으로 공모, 상식적 납득 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보다 1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직·간접적인 증거와 관련자 증언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도모하는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구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피고인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여론 조작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조작과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성행할 것"이라며 "더욱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유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며 모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기자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소송 자료 등을 고유하며 여론을 움직이려는 부적절한 행위도 일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댓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들도 모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생성했다"며 "킹크랩 시연회 등은 김동원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계획해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 추천은 선거 규제 영역이라기보단 정치활동 영역임에도 (특검은) 무리하게 선거운동과 연결 지었다"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A4 용지 3페이지 반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고, 지지 모임에서 만나 달라는 요청에 대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제가 한두 번 만난 사람들에게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에게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한두 차례 만났을 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18일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씨와 286일 만에 법정 대면했다. 김 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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