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조건부 승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37

SKB-티브로드·LGU+-CJ헬로 결합 조건부
경쟁제한성 우려…소비자선택권 제한 금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별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SK텔레콤-티브로드노원방송, LG유플러스-CJ헬로 간의 방송·통신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당국의 승인이 내려졌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고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아날로그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전송 방식)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멋대로 감축하거나 디지털 전환 강요 등은 금지토록 했다. 특히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알뜰폰 관련 대책은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 등 이번 건과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 시장의 기업결합(합병,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SK브로드밴드(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간 합병계약의 경쟁제한성 여부에서는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이들은 5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서 1위 사업자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18.3~46.2%포인트로 확대된다고 봤다.

이는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로운 1위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 결국 이들은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23개 방송구역 중 17개 각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0 judi@newspim.com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와 인터넷TV(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디지털 케이블TV의 실질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티브로드방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과 비교해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KT 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도 꼽았다.

이들의 결합은 23개 방송권역의 지역 독점적 디지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로 탈바꿈한다. 기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TV서비스까지, 다양한 결합상품 제공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

더불어 유통망 통합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판매망 확충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판매능력이 향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통해 '기업결합 이후 단기적으로 티브로드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인 8VSB 유료방송시장과 관련해서도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방송은 SK브로드밴드를 8VS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였다. 하지만 재적 경쟁이 감소하게 되면 8VSB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방송의 직·간접 유통망을 통한 결합판매와 기존 저가요금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 상향판매의 가능성도 우려됐다.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전환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을 조치했다.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 LG유플러스-CJ헬로도 '요금인상 등 제한'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은 LG유플러스-CJ헬로 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의 혼합결합인 8VSB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간 잠재적 경쟁이 사라지는 점,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진입장벽 증대 효과를 우려했다.

8VSB 케이블TV 요금인상 가능성과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에 따른 신규 전환 가입 유도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이 조치됐다.

공통사항을 조합할 경우에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등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첨예했던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알뜰폰 관련 문제는 별도로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과 소관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LG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 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사실상 조건부 승인) 대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며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조건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09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