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유료방송 인수합병 빗장 풀어..."추가 M&A 급물살탈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37

SKT-티브로드 '교차판매' 허용에 CJ헬로엔 "독행기업 아니다" 선그어
KT, 딜라이브 인수 동력도...SKT 추가 M&A도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자율적 인수합병(M&A)이 가능하게 빗장을 풀어줬다. 업계에선 케이블TV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에 대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요지는 SK텔레콤 유통망을 이용해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교차판매를 할 수 없으면 양 사가 합병해 낼 수 있는 M&A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면서 교차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에 손을 들어 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조건부 승인 내용에서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각 사가 유통망을 공유해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적 조치 안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유통망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티브로드는 통신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의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CJ헬로와 관련해서도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이 선을 그으며 CJ헬로 편을 들어줬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데 있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알뜰폰 분리 매각이었다.

만약 공정위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인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규정할 경우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없이 무난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M&A에 대해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케이블TV M&A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 CJ헬로 이외에 추가 M&A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KT는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합산규제 이슈 탓에 인수 작업을 멈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사후규제 방안 쪽으로 매듭을 지으며 KT도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얻었다. 여기에 SK텔레콤 역시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 추가 케이블TV M&A도 고려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유료방송 사업자에 모두 빗장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 결정을 과기정통부에서 완전 뒤집을 수 없을 것이고, 정부가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 추가 M&A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