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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년전과 달라진 '교차판매금지'…여전한 중소PP·홈쇼핑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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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통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중소PP·홈쇼핑 문제는 별개로 정조준
과기부·공정위·방통위, 함께 논의할 것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공정당국의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첨예한 논의가 이뤄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별개 안건'으로 다뤄진다.

'갑', '을' 간의 송출수수료 지급 협상의 계약 등 관련 시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거래구조로 판단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기업결합 후 각각 영업망에서 상품을 팔도록 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디지털 중심 전환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는 건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는 건으로 지난 3·5월 각각 M&A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신고 직후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본 사안은 수평-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른 수신료 인상 가능성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이 동원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관련 업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PP사는 프로그램 방영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지급 현상을 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 건이 합의 유보된 배경도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배제할 수 없던 요인이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의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개선사항을 별개로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CJ헬로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CJ헬로는 23개 8VSB 케이블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이나 채널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에 나설 경우 고객들이 인접시장의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왔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도 고려됐다. 현 시점에서는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설령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판단과 달리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1.10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교차판매 금지조건을 제외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은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단기 분석에서 UPP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소지가 많다"며 "가격 인상 부분에 있어서 가격인상제한 조치 부과했다.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매, 교차판매 금지 부분은 제외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심사 최종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부처와의 논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도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추후 논의될 부분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구조라는 점에서 소관별로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SKB와 티브로드는 경쟁제한성 있다고 봤는데, 조건에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빠졌다. 과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있나?

▲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 IPTV가입자 수가 케이블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 코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시장에서 8VSB로 전이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 아날로그TV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장획정 때 제외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생각된 이유는 결합상품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8VSB 시장과 나머지 디지털 시장과 차별이 있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크다.

-SK 결합 건은 UPP를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제한성 있는데 교차판매가 왜 빠진 것인가?

▲ UPP, 가격 인상 압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SK는 단기에 '플러스(+)', LG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중장기에는 둘 다 마이너스(-)다. UPP 하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구매 전환율 등 한 시장에서 가격 올라갔을 때 다른 곳으로 소비자 가격 올라가느냐, 여러가지를 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문제가 없고 단기 분석에선 당기 플러스가 나와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더라. 유통망에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 되는 측면에 있고 '마이너스(-)' 측면이 있었는데 '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마이너스(-)'는 가격 인상을 막고. 채널 숫자, 종료 다른 부가적 조치 안이 들어와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2016년과 비교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해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그 때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봤는데 이번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 2016년과 2019년에 왜 달라졌는가. 시장이 달라졌다.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이유로 기업결합 불승인 하는 것 보다 다른 조치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해야한다.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가 이 문제를 보는 게 소비자피해구제를 하면서도 혁신을 더 불러들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 평가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독행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CJ헬로는 그런 역할이 완화됐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관계부처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 과기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이틀 전에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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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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