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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PP·홈쇼핑 송출수수료…별개로 대책 강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2:17

SKB,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심사 브리핑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등 제도개선할 것
CJ헬로 알뜰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CJ헬로의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획정과 관련해 "급속한 유료방송시장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아날로그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전송 방식) 유료방송시장,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TV, IPTV(인터넷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위성방송이 포함되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등으로 각각 획정했다"고 언급했다.

단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8VSB로 전환했고 조만간 방송이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상품시장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수요 및 공급의 지리적 한계, 지역별 경쟁상황 및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각 방송구역별 시장으로 획정했고 기타 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전했다.

경쟁제한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며 "23개 방송구역 중 11개 지역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기존 1위 지역이 5곳에서 17곳으로 더욱 확대되는 등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더욱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질가격 분석, 생산능력 측정 및 경제분석 결과 이 건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축소해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의 기업결합 건의 경우 점유율과 가격과의 상관관계, 경제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디지털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8VSB 및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혼합결합에서는 SK, LG 건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자 감소효과, 경쟁상황과 가격과의 상관관계 및 경제분석 결과를 종합적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CJ헬로의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점유율 증가폭이 1.2%에 불과한 점,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는 여전히 3위에 해당하는 점 및 독행기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결과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고 피력했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했다"며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료방송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0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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