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한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전세보증 제한 시행사항 일문일답.
-고가주택 보유자 보증제한 적용 대상은.
▲2019년 11월 11일 이후 신규보증 또는 보증 기한연장 신청 건에 적용한다. 다만, 신규보증 신청자가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고가 주택(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등기 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등기 전 신축 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 자금은 공적 전세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갭투자 형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 보증 승인일 또는 기한 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고 주택 가격은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 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양 가격'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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